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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3일 회생절차 종결 28개월 만에 정상 회사 복귀…경영권 분쟁 '촉각'

이동훈 기자공개 2016-02-03 08:56:57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2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2년 4개월 만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한다.

2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내일(3일)자로 ㈜동양의 기업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2년 4개월 만이다.

지난 달 25일 김용건 ㈜동양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채무 변제를 마무리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생개시 결정 당시 ㈜동양은 채무액의 45%는 10년에 걸쳐 현금변제하고 남은 55%는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받았다. 이후 핵심자산인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등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며 채무 조기 변제에 성공했다.

㈜동양의 주가 역시 출자전환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만일 채권자들이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동양이 정상회사로 복귀하면 한동안 새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양의 유통 물량 지분 가운데 80% 이상이 소액주주의 몫이다. 최대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는 9.11%의 ㈜동양 지분을 확보했지만 경영권을 장악하기에는 부족하다. 2대주주인 유진컨소시업(8.82%)와의 차이 역시 0.29%에 불과하다.

다만 법원에서 ㈜동양의 이사 10명의 임기를 2018년 12월31일까지 보장해준 것은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꼽힌다. 경영권 장악을 위해 이사 해임을 해야 하지만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이상의 동의와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33.3%, 최대 66.7%의 ㈜동양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파인트리나 유진컨소시엄이 장내에서 최소 20% 넘는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양이 사옥 인수에 나선 것 역시 경영권 인수에 적극 뛰어들 수 없는 요소로 꼽힌다. ㈜동양 경영진은 법원의 동의를 얻어 본사 사옥 및 순자산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자산 양도·처분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정관을 신설했다. ㈜동양의 새주인이 되더라도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한 M&A 관계자는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 뒤에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동양이 3년 동안 주인 없는 회사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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