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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제주칸트리구락부 인수 실패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충족 안돼

송민선 기자공개 2018-02-08 10:05: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1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라마이다스(SM그룹)의 제주칸트리구락부(제주CC) 인수가 좌초됐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제주CC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6일 제주CC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사 측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주인 김해파트너스가 반대하고, 제주자산개발과 제주은행 등 담보채권자의 92.14%, 회생채권자의 14.01%만 동의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주주(주식 총수 50% 이상) △회생담보권자(채권액 75% 이상) △회생채권자(채권액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주CC 회생계획안에 대해선 담보권자 이외의 조는 모두 반대했다.

이로써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SM그룹의 인수도 좌절됐다. 앞서 SM그룹 계열사인 ㈜삼라, 산본역사, 하이플러스카드는 컨소시엄을 맺어 제주CC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M&A 투자 계약'을 지난해 10월 25일 체결했다.

SM그룹은 제주CC가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를 470억 원에 인수하고, 이 가운데 463억 원은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주관사 용역수수료 5억 3000만원과 관리인특별보수 1억 4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권자인 제주자산개발의 경우 원리금 채권과 이자 중 80%를, 제주은행은 46.26%를, 기타대여금채권자의 경우엔 19.05%를 현금으로 변제받을 계획이었다. 회원대여금·입회보증금·상거래채권 등 회생채권 보유자는 원금과 이자의 20.05%를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제주CC는 1962년 '5·16 도로 개통식' 참가를 위해 제주에 온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골프장이다. 1966년 정규 18홀 회원제로 문을 열었다. 다만 제주도 내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며 경쟁이 심해지고, 인건비와 경영비도 늘어나며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

한편 제주CC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법원은 약 2주 간의 시간을 부여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것인지,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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