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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첨가소화채권 랩' 판매 중단 거래소, "개인 매입한도 규정위반 가능성"..시세 왜곡 가능성도

이승우 기자공개 2018-06-12 15:58:4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1일 12: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B금융투자의 첨가소화채권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인 '그루터기 랩'의 판매가 중단됐다. 준조세 역할을 하는 첨가소화채권을 금융상품화시킨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랩 운용 과정에서 개인이 사들일 수 있는 채권한도 규정을 어길 수 있는데다 많은 양의 채권이 일시에 장내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세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거래소가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첨가소화채권 랩 상품인 '그루터기랩'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 상품은 DB금융투자 일부 지점에서 판매하던 상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인 첨가소화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DB금융투자는 그동안 그루터기랩 상품을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으로 책정, 개인을 상대로 꾸준히 판매해왔다. 목표수익률은 2~3%대로 높지 않지만 절세 효과가 있어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해왔다.

그루터기랩

이 상품은 첨가소화채권중 국민주택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장외시장에서 개인들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싸게 매입하고 이튿날 이를 장내시장에 제값에 팔아 차익을 얻는 전략을 사용한다. 개인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들이는 첨가소화채권을 높은 할인율을 감수하더라고 당일 매각을 원한다.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동부증권의 그루터기랩인 셈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여서 디폴트 리스크가 거의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입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을 감안, 첨가소화채권이 아무리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할인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를 사들이는 증권사는 매우 높은 마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높은 금리를 포기한 채권을 다 모아서 다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게 DB금융투자의 그루터기 랩"이라고 설명했다.

첨가소화채권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계좌당 5000만원 한도로 매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DB금융투자처럼 증권사가 랩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랩을 운용할 때 금융회사의 프로그램이든 직원이 하든 일괄 주문을 하게 되면 계좌당 5000만원 한도 규정을 어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차명계좌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 시장이 장외에서부터 장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시세 급변 가능성도 있다. 첨가소화채권, 특히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 DB금융투자가 장외에서 사들인 다량의 채권이 일괄적으로 풀리면서 장내 시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소액채권의 경우 유통량이 많지 않아 일부 기관이 수십억원 혹은 수억원씩만 주문을 내더라도 호가가 급변한다"며 "급변동한 호가에 주문이 체결되면서 시세가 다소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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