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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상속분쟁', 모친의 결심 [WM라운지]

배정식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공개 2018-08-08 08:07:2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6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부친 사후에 생기는 자녀간 갈등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후생활과 상속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나이 먹은 자녀들을 조정하고 달래야 하는 어머니들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자녀들이 재산분할문제로 갈등을 겪자 고민하거나,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 외에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 재산지출 방법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인구수를 보면 5100만명으로 이중 남자는 49.9%, 여자는 51%다. 전체 인구수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를 알게 된다. 20~29세까지는 남자가 52.7%로 우위를 점하다가 50~59세는 50.4%로 떨어진다. 60대는 48.8%, 70대는 43.9%로 감소하다가 80대는 33.3%, 90대 이상은 22%로 급격히 하락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5~7년씩 공통적으로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노노상속(老老相續)이 보편화돼 있다. 또 개인 자산의 60~70%도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어 자산편중 현상도 심화돼있다. 고령층의 소비부양을 위해 시니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자산이전을 유도하는 정부의 세제혜택과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실행해주는 신탁상품도 금융기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상속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유언신탁도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와 유사하게 근래 상담하는 어르신 역시 80대 이상 어머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 사후에 자녀들의 분쟁을 줄이고 나이든 자녀들의 노후까지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그분들의 사례를 통해 고령층 어머니들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남편 사망 후 두 딸 상속재산에 빚어진 갈등

남편은 70대 후반으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남겨진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어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다. 남편은 국내에 있는 큰 딸과 해외에 살고있는 둘째 딸 그리고 배우자가 쓰기에 충분한 재산이라 생각하고 평소 입버릇처럼 잘 나눠 생활하라는 말만 했다.

남편 사망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상속세 규모와 배우자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소개 받았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각 공제항목별로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 상속인들이 임의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현금비중이 작은 상태에서 두 딸에게 나눠지는 부동산에 결국 모친의 명의가 일부 들어가야만 한다. 세제측면에서 보면 이 방법이 향후 부동산 가치가 증가할 경우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2차 상속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지금의 상속세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절세를 위해 도출된 비율대로 하려던 등기를 둘째딸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세금문제는 알겠지만 자신에게 배정된 부동산에는 본인 단독으로 할 테니 어머니와 큰 딸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을 달랬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합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절세를 위해 둘째 딸에게는 단독으로, 큰 딸에게 배정된 부동산은 모친의 지분율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큰 딸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모친이 사망하는 경우 모친 지분에 대한 상속도 고민거리가 됐다. 처음엔 모친 명의의 지분과 현금에 대한 유언공증 방안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하게 됐다.

앞으로 큰 딸 소유의 부동산에 포함된 모친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집행은 수탁자인 은행이 직접처리하게 될 것이다. 두 딸들의 협의나 동의가 필요없이 말이다. 또한 어머니가 보유한 현금을 신탁하고, 현금에 대해서는 모친을 위한 자금관리 특약을 통해 노후고민을 해결했다. 신탁은 어머니가 지정한 대로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공정한 유언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악화된 남편 건강, 상속 후 지급관리 원하는 어머니

남편은 80대 초반으로 최근 응급실을 찾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응급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회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녀들의 다툼은 없지만 좋은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을 몇 차례 실패한 아들 걱정이 됐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사업을 생각하는 아들을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자녀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는 눈치다. 그 아들 만큼의 몫은 다들 인정하고 재산분할에는 협의하겠다는 의견이나, 어머니는 걱정이 하나 더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분할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길 바라고 계셨다. 재산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모친은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본인이 걱정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소유권은 협의되거나 유언한 대로 이전되고 40대의 아들이 임의대로 처분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신탁에 대한 권유를 받아 남편이 신탁계약을 할 수 있었다. 평소 자녀들과 이야기 한대로 재산분할내용을 신탁계약에 담고 둘째 아들을 위한 관리방안을 계약에 추가했다. 이에 어머니는 재산이 일정 기간을 두고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의 보존방법을 별도로 특약구성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 어머니의 결심…'신탁' 활용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같은 노노상속은 이미 우리에게도 고민이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차지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자녀들이 상속으로 갈등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들은 세금도 줄여야 하고, 자녀들간 분쟁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 이밖에 자신들의 노후도 지켜야 하고 또 남은 자녀들 중 따로 챙겨줘야 할 걱정도 있다. 그 늙은 자녀들 중에는 자신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부모가 남겨준 상속재산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들은 남편과 젊은 날을 보내며 일궈낸 재산이 자녀들 사이에 분쟁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고통을 받는다. 어머니들에게 영속성 있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고, 세금과 법적 조언을 담아 신탁 등으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다음 세대로 이전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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