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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재단]규모는 작지만 '50억 통큰' 공익 활동[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높은 자회사 지원 의존도…독자적인 공익사업 전개 '한계'

김선규 기자공개 2018-08-14 13:20:41

[편집자주]

국내 금융사들이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며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교육·장학사업부터 사회복지사업, 의료·보건사업 등 분야도 다양하고 기부금(출연금) 규모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태를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더벨에서는 은행·보험·여전사 등이 설립시 출연하거나 최근 3년간 출연한 바 있는 공익법인 37곳(설립 1년 미만 제외)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3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이하 희망나눔재단)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연간 50억원을 지출한다. 대형 금융사가 운영하는 웬만한 공익법인보다 씀씀이가 크다. 자산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지만 그룹 자회사인 부산은행으로부터 매년 재산을 출연 받아 주목적사업인 장학과 학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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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을 들여다보면 희망나눔재단은 크게 3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교육지원이다. 희망나눔재단은 부산지역 사립대학에 교육발전기금으로 연간 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400여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도 교육지원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 총 10명의 재단 이사 중 2명이 대학교 총장이다. 지역 인재 발굴과 안정적인 지원사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직 교육자를 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소비시장 악화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15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재단 자산규모·수익활동 미미...독자적인 공익사업 전개 '한계 '

희망나눔재단은 씀씀이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다. 기본자산인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56억원에 불과하다.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수익사업 자산은 아예 없다. 매년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출연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 자산을 쌓아놓고 있지 않다.

재단이 자체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은 연간 8000만원 안팎이다. 56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1년짜리 예금인 장기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전부다. 재단 자체 자산과 수익활동을 통해 공익사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 공익법인의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은 제로(0)다. 재단 스스로가 공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또 다른 지표인 '공익목적수입 증가율'은 11.1%지만 부산은행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체 수입이 없는 상태다. 자회사의 지원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정통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재단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 기부나 출연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며 "자회사 지원여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공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는 없으나...재단 회계 처리 '애매'

재단 회계처리 과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직원 급여와 이사회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목적사업비 지출로 회계처리했다. 다른 공익재단의 경우 재단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일반 관리비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이 같은 회계처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 지출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면 공익목적사업비로 처리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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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 지출액은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 및 모금비'로 그 사용 용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목적사업비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일반관리비로 분류한다.

희망나눔재단은 정관상 직원의 급여와 회의비 등을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고 목적사업비로 처리했다. 재단의 모든 비용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본연의 사업비로 분류한 셈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 공익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재단 활동의 업무성격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공익재단은 급여 및 운영비 등을 사업목적비가 아닌 관리비로 분류하고 있다"며 "모든 비용을 사업목적비로 처리할 경우 순수하게 집행된 공익사업 지출비가 왜곡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사업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을 수익사업의 손익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애매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각 사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및 수입은 각 사업별 손익계산서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며 "희망나눔재단의 회계처리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공익사업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을 수익사업 손익으로 인식하더라도 목적사업비로 전입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쓰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도 희망나눔재단의 회계처리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무상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경리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이 느슨한 탓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무관청이나 세무서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연간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사회공헌활동에 쓰고 있더라도 미숙한 회계처리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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