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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 된 자녀들의 상속 걱정 유형 [WM라운지]

배정식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공개 2018-10-08 10:33:4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4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상속 걱정, 자녀도 예외는 아니다

상속 고민은 어르신들만의 숙제가 아닌 듯 하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중년 자녀에게도 상속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부모 중 한 분이 비교적 옛날에 돌아가셨거나 재산의 가치가 높지 않았다면 갈등이 크진 않았겠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다. 이제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다. 20~30억대를 넘나 드는 아파트가 즐비해지다 보니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자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 부자가 되려는 노력

2018년 KB금융의 한국부자보고서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부자는 약 27만8000명이다. 전체 인구인 5100만명의 0.54%에 해당된다. 1년 전 24만2000명보다 3만6000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46조원으로 우리나라 가계 총 금융자산의 17.6%에 해당한다. 1인 평균으로 보면 약 23억원 정도다.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부자로 여겨지지만, 2015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작 10억원 이상을 가진 이들은 109억원 내외를 보유해야 부자로 인식한다고 한다. 30억~50억원 재산 보유자는 129억원을, 50억~100억원 보유자는 153억원을, 100억원 이상은 215억원 이상 보유자를 부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 가문에 어느 한 기자가 '얼만큼의 돈이 충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시 록펠러 가문의 답은 'Just a Little More' 이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에 대한 답은 2016년 KB금융의 부자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보고서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사업체, 부동산, 상속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30억~100억원대까지는 사업체 운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의 경우 30억원 미만 자산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점차 자산이 커질수록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상속을 통한 재산 축적 방법이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급기야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속이 40%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 1위를 차지했다. '나는 재벌이 될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큰 부자가 되는 첫번째 방법이 상속이다 보니 자녀들도 자연스레 재산 상속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노노(老老)상속이 보편화돼 50대에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 일본의 고령화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중년 자녀들의 최대 관심이 상속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자녀들은 어떤 상속고민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상속을 고민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 유형은 형제 중 한 자녀가 사업 등으로 부모재산을 많이 사용한 경우다.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의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사업하는 자녀들은 재기를 위해 부모에게 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 재산이 모두 한명에게 쏠릴 것을 염려한다.

조치가 필요할 때 두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적정하게 남겨놓고 증여를 받는 것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녀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으니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부모 입장에서도 한 자녀에게만 줄 수 없으니 적정 수준의 재산을 남겨 놓고 각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명분을 갖춰 증여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반드시 남은 노후재산은 신탁을 통해 관리하라고 권유드리고 싶다. 신탁은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치매나 신체적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한 인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은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분배에 관한 뜻을 남겨놓는 것이다.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고 재혼한 경우다. 특히 모친이 먼저 사망해 부친이 재혼하거나 사실혼으로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을 경우 상속갈등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자녀 중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대습상속인으로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면 그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분배를 정해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유언장을 강요할 수 없기에 신탁 제도를 좀 더 가볍게 접근하도록 권유드리고 싶다. 신탁은 생전 자산관리 방식을 부모님 뜻대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돈을 인출하거나 해약하는데도 제약이 없다. 자녀들이 신탁이 노후관리에 도움을 주고,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부모를 용이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녀들은 재산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발달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과 연금보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 부모님과 공유할 것을 권한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통한다면 장애자녀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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