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신동빈 경영복귀]호텔롯데 IPO 재개 언제쯤 가능할까월드타워 면세 특허 취소여부가 변수…유죄 판결로 복잡해진 관세법 적용

안영훈 기자공개 2018-10-10 08:34:4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총수 부재 사태를 피하게 된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IPO 재개에 힘을 실을까. 시장과 그룹 내에서 아직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총수 부재 사태를 피한 것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호텔롯데 IPO 성사를 결정짓는 실적 변수, 특히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 여부는 여전히 추가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5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경영비리 유죄 부분 3원심을 파기한다"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당장 시장에서는 총수 부재 사태 속에서 미뤄진 롯데그룹의 주요 경영 계획들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원 롯데' 청사진의 핵심 퍼즐인 호텔롯데 IPO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호텔롯데 IPO의 경우 2016년 좌절됐지만 이후 롯데그룹은 재개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실제로 호텔롯데의 IPO 계획은 2016년 좌초됐지만 지난 1월 송용덕 롯데그룹 호텔·서비스 BU장(부회장)이 올해 주요 현안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직접 손꼽았다.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적 구속되면서 또 다시 호텔롯데의 IPO 계획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총수 부재 속에서 롯데그룹을 이끌었던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은 지난 5월 "여건이 되면 빨리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총수 부재 사태라는 악재가 해결됐지만 롯데그룹 내에서도 호텔롯데 IPO의 경우 당장 재추진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행유예로 총수 부재 사태라는 최악의 수를 피했지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롯데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호텔롯데 IPO가 성공하기 위해선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호텔롯데의 경우 면세,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골프 등 4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호텔롯데의 총 매출은 3조2130억원으로, 이중 84%인 2조7009억원이 면세사업에서 발생했다. 뇌물공여 혐의의 대상이 된 롯데월드타워점의 연 매출은 6000억원에 육박해 전체 면세사업 매출의 10%에 해당한다.

현재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가 롯데월드타워점의 면세점 영업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에 비리가 있을 경우 특허 취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죄' 선고가 관세법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점의 운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와 별개로 관세청과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를 두고 한동안 법리적 다툼을 이어나가야 한다. 결국 호텔롯데 IPO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재개 여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