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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리츠, 고덕신도시 그랜드타워 개발 '속도' '대토개발제1호' 리츠 영업인가, 개발부지 매입 곧 시도 전망

이명관 기자공개 2018-11-13 13:39: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2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대토개발 리츠' 형태로 추진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그랜드타워 개발 사업이 리츠 영업인가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리츠는 조만간 개발부지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그랜드타워 개발 사업 주체 리츠 '호원평택고덕 대토개발 제1호' 영업인가가 이날 승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리츠를 중심으로 개발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덕신도시 그랜드타워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상 3-1 번지 일대에 개발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8층, 대지면적 1687㎡, 건축면적 1179㎡, 연면적 1만2728㎡ 규모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531억원이며, 사업비는 리츠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에퀴티(equity) 87억원, 론(loan) 444억원 등으로 조달 구조를 짰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이번 개발 사업을 대토개발 리츠를 활용해 진행 중이다. 대토개발 리츠란 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대토보상권)를 보유한 지주로부터 해당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분양하는 구조다.

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대토개발 리츠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자를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토개발 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영업인가 이전에도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일반 공급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대토개발 리츠가 도입된 시기는 2010년이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통상 현금 위주로 보상이 이뤄지고,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대토개발 리츠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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