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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판치는 한국물 시장 [thebell note]

피혜림 기자공개 2018-12-13 13:39:24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0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 라이선스 없는 한국물 주관사의 범람에 국내 외국계 증권사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기획재정부와 주요 한국물(Korean Paper·KP) 주관 하우스가 의견 교류를 위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다.

한국물 시장에서 라이선스 없는 주관사는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도 첫 대규모 공모 딜이었던 산업은행 글로벌본드(RegS/144a)에 미쓰비시UFJ증권(MUFJ)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코메르츠방크, ANZ 등 각종 하우스가 한국물 주관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이들의 세금이 대한민국이 아닌 홍콩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하우스는 주관 수수료가 홍콩 지점으로 입금돼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들은 홍콩 지점에 배치한 부채자본시장 뱅커를 활용해 한국물 시장을 찾기 때문이다.

국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증권사를 설립한 곳은 각자 확보한 라이선스에 부합하는 자본금을 채운 후 영업을 진행한다. 법규에 맞는 수준으로 국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반면 라이선스 없는 하우스는 우리나라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타사와 차이 없이 한국물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 라이선스가 화두에 오르자 기획재정부는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라이선스 없는 증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일부 발행사는 주관사로 내정했던 비(非)라이선스 증권사를 최종 명단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정부가 라이선스 없는 증권사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은 아닐 것'이라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에 한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정당당하게 허가를 받은 곳에서 딜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그는 법적 예외조항 등을 이유로 규제가 무뎌질 것을 우려했다.

수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융당국이 라이선스 없는 증권사에 대한 원칙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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