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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지정감사 받아도 상반기 청구 빠듯 [교보생명 IPO]공동 주관사 선정, 숏리스트 우선 대상…법률자문사 '아직'

신민규 기자공개 2018-12-14 14:15:39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3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이 본격적인 거래소 예비심사에 착수하려면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탓에 내년 1분기 감사보고서를 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존 외감법상 금융회사는 지정감사가 면제됐지만 신외감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교보생명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지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공동 주관사나 법률 자문사 선정 절차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표 주관사 선정시 숏리스트에 포함됐던 증권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보생명이 내년 IPO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보험사 중에서 처음으로 지정감사를 받는 상장예정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면제해 준 셈이다. 보험사 중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오렌지라이프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등이 상장 예심청구에 앞서 지정감사 절차를 생략했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상장예정법인으로 지정감사가 의무화되고 있다. 올해 지정감사 신청을 하지 않은 데다가 금융당국 일정이 밀려있어 당장 감사인 지정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지정감사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6월말에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시되고 있다. 모든 일정이 순항한다고 쳐도 내년 상반기 중에 예심청구를 완료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실제 공모 절차의 경우 3분기는 돼야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지정감사 일정이 밀린 탓에 공동주관사 선정 절차나 법률자문사단 구성은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아직 IB업계를 비롯해 법무법인에선 발행사로부터 구체적인 전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표 주관사 선정 당시 숏리스트에 올랐던 증권사들이 공동 주관사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숏리스트에는 국내 증권사로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올랐다. 외국계 증권사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JP모간이 프레젠테이션 절차까지 완료했다. 이번 딜의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가 맡았다.

당시 IB들은 교보생명의 예상 시가총액에 대해 7조~8조원대까지 점친 바 있다. 실제 상장 시점의 몸값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워낙 대규모 딜인 데다가 비우호적인 업황을 감안할 때 주관사단 구성을 최대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 관계자는 "주관사단의 경우 추가 선정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당시 숏리스트에 들어간 주관사가 우선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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