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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발행어음 대출 논란…징계시 여파는 발행어음 운용마진 1~1.5% 수준…'퍼스트 무버' 평판 훼손 우려

양정우 기자공개 2019-01-15 08:42:0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0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대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금융 당국의 징계시 받을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발행어음의 운용마진이 1% 안팎에 불과해 실질적인 타격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발행어음의 '퍼스트 무버'로서 쌓아놓은 평판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무관한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한국증권이 '발행어음 1호' 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중징계가 떨어져도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발행어음의 수익 구조상 운용마진이 1~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증권은 연 1.55~2.3%의 금리로 발행어음을 팔아 3%중반 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총 3조4472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했다. 세전 운용이익은 단순 계산으로 350억원 안팎으로 여겨진다. 부대비용이 감안되지 않은 수치다. 1년여 간 올인해온 발행어음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8% 안팎(지난해 1~3분기 당기순이익, 4135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올해 발행어음 판매 계획(6조원)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신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사업 기회가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증시 침체에 위탁매매의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신사업의 무게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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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발행어음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누려온 평판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을 퍼스트 발행어음으로 작명할 정도로 1호 사업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NH투자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했고, KB증권은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2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투자했다. 이 SPC는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기초자산)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한국증권이 표면적으로는 SPC에 투자했으나 실질적으로 최 회장에 대해 개인대출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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