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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수빅조선소 고비 넘겼다…회생절차 인가 필리핀법원, 관리인 선임 예정…수주잔량·매각 추진 영향

안경주 기자공개 2019-01-15 13:42:0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5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자회사이자 해외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HHIC-Phil)가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인가받았다. 수빅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수가 많지 않은데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은 지난 14일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일주일 만이다. 필리핀 법원은 조만간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 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수빅조선소 측이 채무조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수빅조선소는 파산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필리핀 조선업황이 좋지 않아 법원에서 어떤 회생계획을 추진할지 알 수 없지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수빅조선소의 회생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현지은행과의 채무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빅조선소는 앞서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에 기업회생을 요청했다. 한진중공업이 현지은행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던 만큼 수빅조선소의 위험이 본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많지 않아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 등에 따르면 수빅조선소 수주잔량은 10척이다. 그러나 대부분 인도를 앞두고 있고 실제 건조 중인 선박은 4척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마저 70% 이상 선박 건조가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 회생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선박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기존에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라며 "대부분 인도됐고 건조 중인 선박도 70% 이상 진행돼 인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빅조선소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수빅조선소 매각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수빅조선소 매각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최근 인수의향을 밝힌 곳에서 수빅조선소 인수를 잠정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M&A 성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산업은행측의 설명이다.

거기에 중국 기업도 수빅조선소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는 카페리노 로돌포 필리핀 무역산업부 차관을 인용해 중국 국유기업을 포함한 최소 2개 기업이 한진 필리핀 현지법인 경영권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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