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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수당·퇴직금 논란…IPO 차질 빚나 거래소에 '회사 의도와 무관' 입장 전달…예비심사 결과 발표 추가 지연 가능성

이정완 기자공개 2019-01-30 07:47:2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9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중인 바디프랜드가 최근 불거진 수당·퇴직금 논란으로 상장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디프랜드는 당초 1월초 상장 예비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추가 심사로 인해 승인 결정이 늦어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거래소의 승인 발표가 추가 지연될 수 있다.

29일 바디프랜드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거래소 측에서 수당·퇴직금 문제에 대해 회사 입장이 어떤지 질의가 와 회사가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문제를 확인했다"며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형사입건된 상황이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13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1월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승인 결정이 늦어진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통상 45영업일 동안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첨부서류 포함)의 정정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추가 심사가 필요할 때 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형사입건을 당해 상장 예비심사 발표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는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수당·퇴직금 논란 외에도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건강 프로그램 참여와 금연, 소변검사 등을 강요한 것이 알려져 직장 내 갑질 논란을 빚었다. 바디프랜드 측에선 논란이 겹쳐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어 논란이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거래소 측에서 다른 문제는 배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영향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장 예비심사 결과 발표일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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