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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온양관광호텔 회생안 ‘즉시 항고’ 설연휴 직전 접수…청산가치 재산정 등 문제제기

최익환 기자공개 2019-02-08 08:11:52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7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기업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즉시 항고했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경남기업의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날 전망인 가운데, 항고장에는 높았던 청산가치가 낮아진 데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은 온양관광호텔의 ‘전 주인'으로 특수관계인채권을 가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반발해온 경남기업이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법원이 즉시항고 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94.7%의 동의율로 인가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에서 46.7%의 동의율을 기록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의 인수자 지위를 승계한 관계사 대풍루첸의 온양관광호텔 인수가 확정된 바 있다.

◇ 경남기업 "청산가치 재산정으로 공정한 입찰에 제한사유"

재판부는 ‘경남기업(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전체 회생채권자 중 66.8%가 동의했다'는 요지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온양관광호텔 전체 회생채권 중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경남기업은 그동안 청산가치 재산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낮은 현금변제율 등에 대해 반발해왔다.

특히 경남기업은 1차 조사보고서에서 263억원이던 온양관광호텔의 청산가치가 2차 조사보고서에서 241억원을 낮아진 데에 반발해왔다. 재판부의 재조사 명령에 따른 2차 조사보고서에는 충청남도의 2017년 경매 낙찰가율 대신 2018년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해 재산정된 청산가치가 담겼다. 한편 SM그룹은 지난해 초 온양관광호텔의 재인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온양관광호텔의 새 조사보고서에 담긴 낙찰가율이 정확한지 따져봐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산가치가 처음부터 241억원이었으면 SM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곳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온양관광호텔 "즉시항고는 호텔 부실책임 도외시한 도덕적 해이"

이에 새 주인을 맞은 온양관광호텔 측은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고 나섰다. 온양관광호텔의 가장 큰 부실원인이 옛 모기업 경남기업에 대한 보증부 담보채무인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즉시항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온양관광호텔은 약 220억원의 보증채무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된 상황이다. 해당 보증채무의 대부분은 경남기업이 2015년 기업회생절차에 진입하며 현실화됐다.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생긴 온양관광호텔은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용도로 250억원 이상의 대여금을 빌려야 했다.

온양관광호텔 관계자는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도외시하고 채무만 줄여서 다시 호텔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리 전 기각' 가능성에 무게…절차적 정당성이 변수

경남기업의 즉시항고가 지난 1일 접수되며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은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법인회생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심리 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거래채권자나 담보권자면 검토의 여지가 있겠지만 온양관광호텔 부실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즉시항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자 지위가 관계인집회 당일인 30일 오전에 급히 양수도된 점과, 잔금납입 역시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관계인집회 개최와 회생계획안 인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265억원의 모기업 채무보증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차입을 변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재판부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끝에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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