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3년새 10배 성장…TV홈쇼핑 대안으로 부상 [T커머스 점검]①취급액 2.8조, 10개 사업자 경합…재승인 리스크 존재

양용비 기자공개 2019-02-12 09:04:31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방송 심의에 따른 제재 여부나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 이행 실적이 사업의 연속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더벨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커머스 업계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업체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과기부에 제출한 유통업계 상생안 준수 현황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08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시장이 홈쇼핑업계의 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TV쇼핑 부문 매출 영향력이 축소하고 송출료 부담이 커지면서 TV홈쇼핑 만으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는 물론 신규 업체들이 데이터 방송 기반의 T커머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T커머스를 포함한 홈쇼핑 채널수는 총 17개다. 이 가운데 T커머스 채널은 10개로, 이미 TV홈쇼핑 채널 수(7개)를 넘어섰다.

T커머스 채널을 운영하는 10개 사업자 가운데 TV홈쇼핑과 겸업하는 업체는 △GS홈쇼핑(GS 마이샵) △CJ오쇼핑(CJ오쇼핑플러스) △현대홈쇼핑(현대+샵) △롯데홈쇼핑(롯데원TV) △NS홈쇼핑(NS샵+) 등 5곳이다. T커머스만 운영하는 채널도 5곳으로 △K쇼핑 △쇼핑엔티 △신세계TV쇼핑 △SK스토아 △W쇼핑 등이 있다.

GS홈쇼핑 부문별 매출추이

◇희비 엇갈리는 TV·모바일 매출… T커머스 '부상'

홈쇼핑업계가 T커머스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TV 부문에서 창출하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TV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줄고 있는 반면, 모바일·인터넷 부문 매출이 증가하면서 TV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T커머스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GS홈쇼핑은 TV쇼핑 부문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69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GS홈쇼핑의 TV쇼핑 매출은 이후 꾸준히 떨어져 2017년 5876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매출은 2014년 1605억원에서 2017년 3025억원으로 성장했다. 3년새 1.5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TV홈쇼핑의 매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TV홈쇼핑에서 줄어든 매출 비중은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쇼핑이 메우고 있다.

현대홈쇼핑 매출 가운데 TV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2.5%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69.3%까지 감소했다. TV홈쇼핑 매출 비중 감소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인터넷 쇼핑 부문으로 2015년 20%에서 2017년 24.2%까지 확대됐다.

홈쇼핑업계가 T커머스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TV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해 특정 시간 대에 한가지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주문 방식도 상담원·ARS로 한정됐다는 단점이 있다.

TV홈쇼핑 티커머스 비교

홈쇼핑 업체들이 TV쇼핑의 하락과 맞물려 새 대안으로 T커머스를 고민한 것은 2015년께다. IPTV 서비스 확산을 늘고 있지만, 오히려 TV쇼핑의 매출이 줄면서 이를 접목한 홈쇼핑 형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KTH다. KTH는 2015년 2월 K쇼핑을 론칭하며 현재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초창기 T커머스는 TV홈쇼핑 채널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SK스토아·W쇼핑·쇼핑엔티·신세계TV쇼핑 등 속속 경쟁업체가 생겨나면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

T커머스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돼 방송의 완성도가 높은 데다 리모콘을 이용해 방송 상품 외의 상품도 주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녹화방송은 생방송과는 달리 촬영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기획·구성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TV홈쇼핑보다 볼 만한 콘텐츠가 많아졌고, T커머스 업체 입장에선 방송 시간 대비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

기대만큼 T커머스 시장의 규모도 나날히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10개사의 취급액은 2015년 2540억원에서 2017년 1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추산으로 지난해 취급액은 2조8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년새 시장 규모가 1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TV홈쇼핑 재승인 기준 (수정)

◇사업 연속성 관건은 '재승인'

T커머스 업계의 전망이 밝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년 간격으로 T커머스의 사업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 대부분 업체들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21년께 사업 재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

과기부의 재승인을 따내지 못한 T커머스 업체는 즉시 비상이 걸린다. 다시 승인이 날 때까지 '개점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주일에 2번 심사하며 이에 따른 심의의결내역을 1개월에 한번씩 공개한다.

이때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 미준수 수준에 따라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한다. 과기부는 이 제재 횟수와 수준을 토대로 해당업체가 재승인 자격이 있는지 심사한다.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담당하고, 과기부가 재승인을 결정하는 셈이다.

지난 2016년 T커머스 업체들은 기존 홈쇼핑사과는 달리 사업 재승인을 위해선 총점 500점 만점 중 350점 이상을 따내야 했다. 과기부는 TV홈쇼핑 업체의 사업을 재승인을 할 때 심사항목과 그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지만, T커머스의 경우 비공개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배점 중요도는 TV홈쇼핑과 T커머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TV홈쇼핑과 마찬가지로 T커머스 업체도 방통심의위에서 등 제재를 받으면 500점부터 서서히 점수가 차감되는 탓에 심의 준수와 제재 관리가 재승인의 변수로 작용한다. 건당 차감 점수는 △주의 1점 △경고 2점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이다.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T커머스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승인 기준이 강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한 홈쇼핑 업체가 채널 재승인을 위해 로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발각됐고, 최근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각 업체들의 재제 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횟수가 증가함에도, 홈쇼핑업체들이 무리없이 재승인을 받고 있어 재승인을 위한 심사 장벽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