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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채권자협의회 구성안 강력 반발 [화승 법정관리 파장]"최대주주 빠져라…상거래채권자가 대표 맡아야"

진현우 기자공개 2019-02-13 08:11:12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2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포츠브랜드 르까프(LECAF)로 유명한 화승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회생절차 전반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승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채권자협의회는 △상거래채권자 2곳 △화승네트웍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케이디비 케이티비 에이치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협력업체들의 반발은 화승의 최대주주인 ‘케이디비 케이티비 에이치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회사 부실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주가 채권자 신분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KTB PE는 지난 2015년 ‘케이디비 케이티비 에이치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화승의 구주와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8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4.5%, 보통주로 전환 시 전환가액은 9333원으로 정해졌다.

화승이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무액은 약 2300억원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KTB PE가 보유한 전환사채는 단일 채권자로는 가장 큰 액수다. 다만 채권을 보유한 산업은행과 KTB PE를 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협력업체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거래채권자인 ㈜엠에스에이를 채권자협의회 대표로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는 협력업체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엠에스에이가 선정돼야 한다"며 "채무자 회사의 법정관리인도 화승의 현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공동관리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상거래채권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회생채무액 중 상당 부분은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와 매장을 개설할 때 회사에 보증금을 맡겨놓은 대리점주들로 파악된다. 화승은 상거래채권으로 회생채무액의 절반 정도로 책정했다. 다만 제3자 조사위원이 채권 신고와 시·부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상거래채권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채권자협의회에 이름을 올린 회생담보권자는 화승네트웍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화승네트웍스는 해외유통과 관련한 담보채권 9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부채로 11억원을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앞서 100% 가까이 변제받는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회생채권)를 우선 포함시킨 다음 다액의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은 물론, 법정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갖고 있다. 특히 채권자협의회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통과 유무를 결정할 만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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