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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인수 승인 빨라야 4월 [CJ헬로 매각]공정위·과기부 인허가 받아야…당국 기류는 유료방송 M&A에 긍정적

김성미 기자공개 2019-02-15 08:23:33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4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갖고 있던 CJ헬로 지분 50% 인수를 의결했다. 2017년 말부터 거론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일단락 된 셈이다.

남은 과제는 규제 당국의 인허가다. 방송 시장은 다른 제조업의 M&A와 달리 규제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하가가 기본이고 양사간 합병을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공정위, 과기부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적어도 두 달은 걸릴 수 있다. 자료 보완 및 기타 변수가 발생할 경우 5~6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 2017년 말부터 CJ헬로 인수를 논의해 왔다. 양사는 가격을 두고 1년이 넘도록 첨예한 갈등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과제는 정부의 인·허가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수 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30일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2015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 심사기간만 약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CJ헬로는 경영활동이 중단돼 임직원들이 사기저하를 겪기도 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 제4항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 분야에서 1위인 경우,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시장집중도 등 경쟁제한성을 수평형·수직형·혼합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데 허핀달­허쉬만(HHI) 지수를 적용한다. 공정위 심사는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법 12조7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이후 30일 내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기관과 관련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일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기한 제한은 사실 무의미하다. 자료 보정 명령 등으로 심사 기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령하면 그 준비 기간만큼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관련 합병 심사가 약 7개월이 걸린 것도 같은 이유였다.

공정위의 인허가를 넘어서면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라 심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HHI 지수 등 계량화된 수치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준에 계량화된 수치를 적용하는 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을, 방송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판단한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인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각각 60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심시기간과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도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약 50% 인수에 이어 합병에 나설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방송법 제15 제1항과 제9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합병의 경우에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이후에도 바로 합병에 나서지 않고 독립 경영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는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과기부 인허가가가 차질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보면 심사기간은 2개월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최대한 빨리 인허가 신청을 하고 두 기관의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인허가 심사엔 크고 작은 변수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 당국이 방송 시장의 인수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사기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순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까지 모두 유료방송 M&A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을 받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2~3개월, 통상적으론 5~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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