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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징후 기업 평가 강화 2년 연속 부분자본잠식 기업도 포함…'B-' 등급 도입 무산

안경주 기자공개 2019-03-11 11:43:4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계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채권은행들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때부터 부실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과 금감원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신용위험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변경이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위험평가 선정기준 변경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위험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올해 본격적인 신용위험평가에 앞서 세부사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채권은행과 금감원은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전자본잠식이 아닌 2년 연속 부분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에 완전자본잠식 기업만 대상에 포함시키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설립 초기의 특수목적회사(SPC) 등도 신용위험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갑작스럽게 악화돼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부분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라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해서 걸러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들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다.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A(정상), B(일시적 유동성위기), C(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 D(정리대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한계기업들이다.

금감원은 또 전년도 재무제표에 기초해 이뤄졌던 신용위험평가에 최근 실적자료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부실징후기업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평가다. 소위 '시간 차이'로 인해 기업의 위험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급격히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매출총손실과 단기상환부담 등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올해 상반기 예정된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신용위험평가부터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 세분화 방안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A·B·C·D 등급으로 나뉜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에 'B-' 등급을 추가 도입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신용위험평가 방식으로는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놓인 일명 '경계 기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이 B- 등급 도입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채권은행들이 부실징후 기업을 솎아내는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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