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금융+비금융 '융합시대' 新감독규제 필요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기] ①권역별 금융규제 한계, '기능·리스크별' 규제 고심

안경주 기자공개 2019-03-13 08:02:23

[편집자주]

제4차 산업혁명, 핀테크 등의 이름 아래 새로운 금융업체들이 연이어 출현하면서 새로운 금융감독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역별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국내 금융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책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1일 10: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의 진화 등으로 인해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금융플랫폼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감독 규제는 아직 이 같은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이 금융감독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다.

◇P2P대출·블록체인 등 금융-ICT 결합

최근 몇 년간 금융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기존 금융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금융서비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IT기업의 주도로 기존 인프라를 대체하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적용한 서비스는 물론 고객 맞춤형 투자 상품 제공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금융권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간편인증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도모 중이다.

P2P대출 분야가 대표적이다. P2P대출이란 IT를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톡을 통해 부동산 P2P(개인 간 거래), 개인 신용대출P2P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P2P대출 시장은 2006년께 머니옥션을 시작으로 탄생했으나 2015년까지 대출 규모가 300억원대에 그치는 등 한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8퍼센트, 렌딧 등 핀테크 회사들이 출범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누적대출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P2P대출 잔액 및 부실률

문제는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전통적인 금융감독 규제 틀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금융업종인 만큼 기존의 금융권역별 규제만으론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P2P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소비자보호에도 한계가 생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2P대출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인 탓에 소비자 피해방지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분야는 더 심하다.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제에선 블록체인 분야를 규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감독과 연관된 금융부서만 2~3곳에 이르고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분야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핀테크혁신실, 자금세탁방지실, 공시심사실 등이,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얽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 규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업(業)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선 규제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규제 기준을 '금융권역'에서 '기능·리스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하게 규제의 완화나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볼 것이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필요 시점

최근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전자금융업 규제가 10여년이 지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PISP)이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IT발전은 기존 핀테크에 그치지 안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도입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