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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산업 금융감독, 해외 사례는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기] ③일본, 기능·리스크 체계로 대체 검토 착수…영국·싱가포르 등 일부 수용

안경주 기자공개 2019-03-13 08:02:55

[편집자주]

제4차 산업혁명, 핀테크 등의 이름 아래 새로운 금융업체들이 연이어 출현하면서 새로운 금융감독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역별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국내 금융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책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1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금융감독 규체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갈수록 애매해지면서 그간 적용해온 금융감독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핀크(Finnq), 토스(Toss) 등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가 등장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비금융 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혁신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의향상을 위해 업종을 초월한 사업모델이 나오면서 이용자보다 제공자를 규제하는 쪽이 실효성이 큰 탓이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국내의 금융감독 규제체계와 비슷하다. 일본 금융산업은 '권역별' 규제체계로 조절되고 있다. 이는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하도록 은행 중심의 분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종별 규제체계를 수립한 영향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금융권역간 업무범위의 유연화와 상호진출 허용범위를 확대했지만 규제의 근간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에 두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도 비금융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권역별 금융감독 규체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에 은행업 인가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 금융청(FSA)은 규제체계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기능·리스크별' 규제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금융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을 '기능·리스크별' 규제체제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IT발전으로 금융의 언번들링(unbundling·분리)과 리번들링(rebundling·재조합)이 확산되고 △신기술 실용화에 따른 결제분양의 효율화, 금융시스템의 네트워크화 등이 금융시스템·금융서비스·금융기관에 근본적인 변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금융기능을 결제, 자금공여, 자산운용, 리스크 이전의 네 가지로 대분류하고, 기능별로 업무의 내용과 리스크의 차이에 따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금융청은 앞으로 더 깊은 검토를 거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규제

일본처럼 전면적인 규제체계 개편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규제체계 개편에 나선 곳도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유연한 금융감독 규제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은 예금수취·신용공여·투자운용·보험계약 등 규제대상 업무의 경우 해당 허가를 취득해 공인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업체에 대해선 정부의 인가 없이 해당 권한을 추가로 취득하면 추가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다양한 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s)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단일 라이센스 하에서 규제·감독하는 동시에 활동을 유형화하고 각 규제 대상 활동의 리스크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부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의 실효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의 향상을 고려하면서 권역별 규제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럽연합(EU)는 탄력적인 금융감독 규제체계를 통해 결제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PISP)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업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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