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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일원화…중소회계법인 내부 볼멘소리 감사인등록제 참여 재검토하기도…내부 갈등 수면위로

최익환 기자공개 2019-04-15 08:05:06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2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상장주권법인 감사인 등록·지정제를 앞두고 중소회계법인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해온 급여체계 일원화 등 일부 조건에 대해 중소회계법인 파트너급의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법인 내부에서는 대표급과 파트너급 사이의 갈등도 수면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의도 본사에서 ‘감사인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감사인등록제에 대비해 온 서울 소재 중소회계법인 파트너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상장법인 감사인이 되기 위한 세부 조건들을 나열하며 설명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소회계법인 파트너들의 관심이 성과지표 일원화에 대한 논의에 쏠렸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11월 감사인이 되고자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겸임하는 이사는 성과평가 시 감사품질지표를 70% 이상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 측은 기본급 외 성과급을 감사품질에 따라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소회계법인 파트너들은 수익성이 좋은 자문업무 대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은 감사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사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회계법인 파트너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 법인의 특성상 파트너급 역시 감사업무와 자문업무를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다"도 말했다. 또 "성과평가지표에서 감사품질지표를 70% 이상 반영해야한다는 규정은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파트너급 참석자 역시 "설명회 자리에선 사기업인 회계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며 "이에 대해 금감원 등 당국자들은 법률적 검토를 끝마쳤다는 대답만 내놓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파트너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일부 중소회계법인은 사원총회를 개최해, 감사인등록제 참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인 중 몇몇은 사원총회를 소집했지만 갑론을박이 펼쳐진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하기도 했다. 결론을 내린 법인들 역시 감사인등록제 불참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회계법인 내부의 반발이 극심한 배경엔 신 외감법과 감사인등록제가 중소회계법인에겐 불리하다는 시각이 자리한다. 내부 통제 체계가 확립된 대형 회계법인과는 달리, 꾸준히 M&A를 통해 합종연횡을 지속해온 중소회계법인은 사실상 ‘이름만 공유하는' 형태다. 이에 감사인등록제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중소회계법인 중 규모가 70명 이상 되는 곳들은 그동안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온 곳"이라며 "A·B·C 회계법인이 합병했다면 A가 본사가 되는 대신 B와 C는 지점형태로 남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중소회계법인 간의 합종연횡이 대표급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은 내부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감사인등록제를 위해 최근 규모를 키운 일부 법인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강화를 내세워 사실상의 ‘파트너 줄세우기'에 들어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소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인등록제를 계기로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견제 장치는 강화될지 모르나 내부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크다"며 "법인 내부 일각에서는 대표급 파트너들이 사실상 회계법인을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감사인등록제 신청을 접수받아 접수일 4개월 내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료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늦으면 오는 10월은 지나야 감사인등록제의 활성화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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