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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기준 6월 중 인하…저축은행업계 '고심' 가중평균·최고금리 0.5%p씩 하락…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13 10:58:12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0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6월 중으로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을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추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할 경우 이 기준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기 악화와 맞물려 기존에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던 금융소비자들이 탈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요건을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기준을 차등화하는 조치의 일환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가 20% 미만을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기준을 0.5%포인트씩 낮춰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고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당국은 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면 이를 쉽게 달성하도록 이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 역시 39.8%로 전년(67.6%) 대비 27.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 대출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금리요건을 갑자기 많이 낮출 수는 없었다"며 "다만 추후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낮아졌다. 지난해 들어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정해지며 5년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기로 공약을 내건 만큼 임기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 규정을 바꾸는 것인 만큼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대출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해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탈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저신용자를 받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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