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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사외이사 "조원태 회장 적법하게 선임됐다" [한진家 상속재산분할]"정관 따라 이사회서 선임"…다른그룹과 '직위·직책' 체계 달라 발생한 오해

고설봉 기자/ 최은진 기자공개 2019-05-16 08:55:4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5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진칼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한 인사는 "적법한 절차대로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원태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한진그룹 각 계열사의 직위 및 직책 부여 시스템이 다른 그룹과 다른 점 때문에 오해를 낳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한진칼 정관 등을 살펴봤을 때 이번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은 위법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그룹 쪽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실제로는 조원태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을 뿐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이 타계한 이후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상황에서 신임 회장 선출 문제로 조직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회장 선임은 이사회 내부의 일인데 회사 바깥에서 문제제기가 돼 설왕설래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굳이 내부의 일을 외부에 해명하는 절차를 갖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한진칼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사회에 참여했던 한 한진칼 사외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조원태 회장은 이사회에서 문제없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며 "그에 대해 잡음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원태

한진칼 정관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는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각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표이사로 회장, 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이사인 회장', '대표이사인 사장' 등 해당되는 사람에 맞춰 직위와 직책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이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그동안 한진칼이 특별히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등의 표현으로 등기를 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한진칼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외부 공시에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직책만을 명시했다. 사장, 회장 등 직위를 직책과 같이 붙여서 사용하지 않았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도 한진칼 등기에서는 대표이사만으로 돼 있었다. 또 이번에 조 회장이 한진칼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한진칼이 변경 신청한 등기에서도 조 회장은 대표이사로만 표기돼 있다. 역시 같은 등기에서 석태수 사장도 대표이사로만 표기 됐을 뿐이다.

직위(사장, 회장 등)와 직책(대표이사 등)을 같이 표기하지 않는 사례는 한진칼의 주요 공시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한진칼이 4월26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한진칼은 '대표이사 석태수'라고 공시했다. 따로 사장 이란 직위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 5월10일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대표이사 석태수'로 나와있다. 또 같은날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도 '대표이사 석태수'라고 돼 있다. '사장'이라는 직위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한진칼을 포함한 한진그룹은 동일 인물에게도 각 계열사마다 직위와 직책을 다르게 부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동일 인물이 한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다른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또 어느 법인에서는 '사장'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한진그룹 부회장에 오른 석태수 부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에서는 대표이사 부회장이지만, 한진칼에서는 대표이사 사장이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한진칼 및 한진그룹 전체의 직급 및 직위 체계가 다른 그룹과 다르다는 점이 오해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직책과 직위를 같이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사회 내에서 선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진칼 정관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직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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