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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은행계 보험사 '방카' 정조준 RBA 기반 시스템 완비 보험사 수검 논란, 사업 위축 우려도

최은수 기자공개 2019-06-10 10:06:4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5일 1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돌입했다. 수검 대상은 농협생명을 포함한 은행계 보험사 중 선정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고액 일시납 건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계약 체결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마쳐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금감원은 3일부터 농협생명을 비롯한 은행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보험사와 은행의 제휴에 따라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료 규모가 크고 고액 일시납상품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기 쉽다 보고 검사 기간 동안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 고객알기제도 △직원알기제도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알기제도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원알기제도는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검 보험사 선정에는 금융지주 내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구설에 오르거나 과태료 처분 이상의 제재를 받은 전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17년 말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 규모(약 120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뉴욕지점 사태를 계기로 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 결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부실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미이행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 및 임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서 이번 수검 대상 선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7년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RBA) 자금세탁방지 업무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RBA 자금세탁방지 업무시스템은 금융사가 전사적인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를 보유해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농협생명이 자금세탁방지세계기구(FATF)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문검사의 수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는 정기 검사의 일환이며 농협생명은 수검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난해 감독총괄국 아래에 있던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자금세탁방지실로 격상하고 관련 모니터링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변화를 반영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특정 보험사를 지정해 실시하는 먼지털이식 검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를 중점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검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채널 특성상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한다. 저축성보험은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판매에 소극적이다. 이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검사 소식까지 알려지자 방카슈랑스 채널 분위기는 더욱 침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비롯한 보험상품은 가입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만큼 자금세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고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보험사까지 수검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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