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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422억 국세청 추징금 부과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 적자 전환 가능성

구태우 기자공개 2019-06-13 08:20:38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2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422억원을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징금 규모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0.2%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추징금으로 지난해 1분기에 이어 4분기 만에 적자를 낼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1일 422억6820만원의 추징금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 추징금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금 지출은 없지만, 회계처리는 보수적으로 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추징금 전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2분기 32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3개년 2분기 평균 영업이익은 314억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추징금을 영업외 손실로 처리해 반영한다. 올해 2분기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통상적인 조사가 해당된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사해 부과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특정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요소가 있는지, 일시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사업소득세율은 2%, 기타소득세율은 20%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4년 네덜란드 소재 법인 케이프 포츈(Cape Fortune B.V)의 국내 소득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케이프 포츈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액의 2%(사업소득세율)를 관할 관청에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케이프 포츈의 국내 소득이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케이프 포츈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전체 추징금 중 95.9%(40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치면서 추징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추징금을 대폭 줄인 전례가 있다. 국세청은 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세무조사에서 파생상품 손실과 법인세 누락분 등을 합해 35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추징금을 14억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낮아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해 순이익률이 0.9%를 기록했다. 지난해 14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순이익은 14억원에 불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7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전환사채(CB) 매수청구권을 팔았다. CB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 주가와 전환가액의 시세차가 파생상품 평가손실 항목에 반영된다. 올해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다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추징금으로 인해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꺾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최종 세액이 변경될 경우 정정 공시를 할 계획"이라며 "심판청구 등을 통해 추징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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