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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아는 것이 힘이다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9-06-19 08:50:57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7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다. 과세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지어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기에 과세 요건 기준을 판단할 때 분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한 수많은 판례가 형성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있었지만 그 중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의 이전에 대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가액 산정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부모, 형제, 친인척 등과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거래에서는 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특수 관계가 없을지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시가 평가에서 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의 주식가치는 한가지 기준이 아닌 회사의 사업 내용, 시장에서의 평가가치,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 또는 2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수학적인 공식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업종별, 상황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산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그 평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다. 순손익액을 반영할 때,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절세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현금흐름 할인방법, 배당흐름 할인방법을 이용해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에서 130%의 범위 안에 가액이면 인정한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그 불합리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나 양도와 같은 주식 이동,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의 규모가 커져 성장한다면 평가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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