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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관사 실사지침 배포…'회계 부담' 불만 고조 거래소,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강화…오는 10월 IPO부터 일괄 적용

양정우 기자공개 2019-08-16 12:58: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4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맞춘 기업공개(IPO) 실사 지침을 국내 증권사에 배포했다. 상장 청구시 제출하는 기업실사 체크리스트에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 앞으로 새 실무지침이 일괄 적용되는 만큼 회계 감독 부담을 떠안은 증권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새로운 실무지침을 증권사에 통보했다. 이번 실무지침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IPO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지침이 바뀐 건 지난 6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스텝이다. 당시 상장주관사에 회계 감독 책임이 전가됐다는 IB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가 실무지침 강화를 강행한 만큼 이제 증권사의 회계 감독 부담이 현실화됐다.

◇재무제표 적정성, 체크리스트 포함…증권사 IB, 불만 고조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기업실사 실무지침엔 회계 감독에 관한 체크리스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주관사는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평가 근거부터 비상장사 공정가치 평가 근거까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중점 점검분야가 상장예비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묻는 항목은 증권사 IB 파트에서 가장 우려하는 체크리스트다. 앞으로 상장주관사가 사실상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한국거래소에선 증권업계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내놨다"며 "하지만 결국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책임을 져야하는 체크리스트가 실무지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장주관사가 IPO에 나서려면 기업실사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Yes'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연중 회계처리와 결산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IB업계에선 회계법인도 아닌 증권사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지정감사인, 회계법인 제도와 별도로 증권사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래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회계 이슈가 불거진 탓에 애꿎은 증권사만 책임이 가중된 듯하다"고 토로했다.

◇회계 선진화 방안, 사전 예방 초점…시장참여자, 역할 부담 과도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열고 회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후 적발 중심이라는 회계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으로 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감리 인력을 확충해 회계 감독의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게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시장참여자에 일정 역할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참여자가 과도한 역할 부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반시 과징금의 한도(현재 20억원)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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