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버드우드CC 항고심, 장기화 국면 접어드나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 대법원 재항고 예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9-08-19 13:50: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6일 11: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버드우드CC 회원들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고심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양측 법무법인이 지난 6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항고심은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결론이 났다. 회원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항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버드우드CC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2월부터 진행된 항고심은 법원이 회원들이 주장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불복한 회원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버드우드CC가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반할 뿐더러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한올)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항고심을 제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항고 이유 중 하나였다.

우선 버드우드CC가 보유한 토지 감정평가액은 지난 2016년 64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시지가는 158억원 가량으로,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만큼 청산가치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사위원은 토지 용도를 임야로 매각될 경우를 가정해 해당 지역 임야의 평균낙찰가율을 적용해 가격을 산출했다.

이같은 주장에 법원은 청산가치는 채무자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가 아니기에 토지의 용도를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건설 이전의 지목인 임야로 봐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산가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해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해 매겨지기 때문에 토지를 골프장의 필수시설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다.

버드우드CC가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올 지분도 실제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게 회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실제 한올 주식이 지난 2016년 공개매각 시장에 나왔을 때, 에이브이자산운용은 1주당 1만6700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치러진 재매각에서도 맥쿼리자산운용이 1주당 1만6000원을 제시했다.

회원들은 버드우드CC가 사천CC 보유주식의 지분가치(Equity Value)를 실제보다 50억원 가량 낮게 평가해 청산가치를 고의로 줄였다는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시했다. 회원들의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조정했다는 점은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한올의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골프장 회원들은 조만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하고, 소송기록 접수가 통지되면 2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재항고 이유서를 낼 예정이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버드우드CC는 2008년부터 회원들의 동시다발적인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이때 버드우드CC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일광레저개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채권 등을 약 119억원에 인수하며 등장했다.

일광레저개발은 작년에 채권자 신분으로 버드우드CC를 회생에 넣었고 현재는 채권액 대부분을 출자전환받아 단일주주로 등극했다. 다만 회원들은 버드우드CC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일광레저개발에 있고, 일광레저개발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대신 그린피 매출액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들이 한 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