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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납골당' 영각사 채권회수 잰걸음 하이글로벌그룹과 SPA 체결, 거래대금 100억… 회생계획안 동의 높게 점쳐져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05 14:29:0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2일 10: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NPL)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했던 대한불교영각사재단 공개매각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각사는 작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와 두 차례 인가전 M&A를 진행했지만 원매자와 밸류에이션 이견(Gap)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다만 최근 하이글로벌그룹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채권회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글로벌그룹은 영각사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바이아웃(Buyout) 거래대금은 약 100억원에 책정됐다. 계약금 10%를 납입한 하이글로벌그룹은 오는 하반기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야 인수거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생기업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66.67% 이상, 회생담보권자 75% 이상의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수대금은 전액 회생채무액 상환용도로 사용된다. 하이글로벌그룹이 영각사 인수를 종결하기 위해선 회생채무액의 9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영각사 채권을 법원 경매에 부쳤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작년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총 12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수대금을 통해 현금 변제받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다.

영각사는 1995년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1만기) 설치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지난 2001년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영각사가 운영하고 있던 납골당에 법적 하자가 생겼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엔 사설납골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난 탓이다.

경기도 시흥시청은 영각사가 비재단법인이란 이유로 납골당 운영을 문제 삼았다. 다만 지난 상반기 시흥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2만5000기 납골당의 법적 운영지위를 확보하면서 매각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2만5000기 중 77% 가량에 해당하는 1만9400기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보로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영각사 거래 성사를 위한 캐스팅보터"라며 "하이글로벌그룹의 바이아웃 대금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만큼 최대한 채권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각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유일한 납골당이다. 경기도 북부에 12개 봉안시설이 몰려 있지만 시흥시가 위치한 남부는 영각사를 포함해 3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화장률이 2015년 80%를 넘어 상승 추세임을 감안할 때, 회생을 거쳐 우발부채를 정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안정적인 수익창출(Cash Flow)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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