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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외화신탁 자전거래 허용 신탁-은행계정 거래 원칙적 불허…'시장평균환율' 사용조건

원충희 기자공개 2019-09-05 10:30:58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이 요청한 외화자산 특정금전신탁과 은행 고유계정 간의 환전거래를 허용해줬다.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은행)의 고유재산 간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자전거래로 제한되나 '시장평균환율(MAR)'을 사용할 경우 예외인 점을 인정해 풀어줬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으로부터 외화신탁 계정과 은행 고유계정 간의 환전거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외화 특정금전신탁의 만기가 도래할 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납부하고 그 다음 신탁잔액에서 신탁보수를 공제, 수취하는 방식이다.

외화 특정금전신탁은 개인·법인 고객들로부터 달러, 엔화 등을 수탁 받아 외화로 발행된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통상 만기 6개월 미만의 RP와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있다.

외화로 받아 외화자산으로 운용되지만 배당소득세는 원화로 내야하는 만큼 중간에 환전과정이 필요한 것. 국민은행은 자기계정을 통해 이를 원화로 바꿔주고 세액부분을 공제한 신탁잔액(세후잔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고객 입장에선 세금납부와 신탁보수 측면에서 편익이 있으나 문제는 이 거래가 외화신탁 계정과 은행 고유계정 간의 자전거래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상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 간 거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환율에 주목했다.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은행)의 고유재산 간 거래는 불공정 영업이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1항에 따라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환매조건부매매 등이 예외사유다.

국민은행은 전일자 시장평균환율로 환전거래를 하겠다고 했다.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기준율을 뜻한다. 이는 예외사유인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 가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표시 신탁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신탁보수 수취를 위해 그 상당액을 환전할 때 전일자 시장평균환율을 사용할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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