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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대표 구속에 경영공백·신약 허가취소 우려 어진 부회장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당 약품 임상중단 가능성

조영갑 기자공개 2019-09-05 08:19:17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4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부회장)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친인 어준선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공동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82세의 고령이다. 실질적인 경영을 어진 부회장이 199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도맡아 왔다. 이번 구속수사에 따른 공백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는 약사법 등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안국약품은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진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안국약품은 개량신약 임상실험을 진행하면서 내부 연구원의 혈액을 사용하고, 이를 동물실험한 것처럼 식약처에 서류를 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실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최종결재자가 어진 부회장이라 법적책임에서 비켜날 수 없었다.

보통 약물의 독성 등을 시험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연구원들에 약물을 투약하고 채혈을 통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은 향후 투자 등 주요경영 활동에 대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부친인 어준선 회장이 있지만 장남인 어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올라선 뒤 경영의 모든 결정은 어 대표가 도맡아 왔다"면서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오너십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기 때문에 어 부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장 약사법 위반으로 신약개발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3000억원 시장으로 예측하고 있는 항혈소판제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브릴린타의 제네릭(복제) 계열인데, 우판권 획득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제네릭을 우선출시할 수 있다. 안국약품은 임상절차에서 불법사유로 인해 임상진행과 출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서(IND)는 사전에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IND의 변경 역시 승인이 필요하다.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을 중지할 수 있는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위법사유가 확정되면 우판권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안국약품은 바이오신약과 개량신약 및 제네릭 개발을 2017년 134억원, 2018년 133억원, 2019년 65억원 등 3년 간 33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상중지 결정이 날 경우 개발비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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