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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엘리트, 이종철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불발 안건 상정 후 부결 '이례적'…"학생복산업협회장 겸직이라 곤란"

양용비 기자공개 2019-10-04 14:10: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2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종철 형지엘리트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핵심 경영진의 이사 선임 건을 상정한 뒤 표결에 의해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형지엘리트는 지난달 30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면서 이종철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표결에 따라 부결됐다고 밝혔다. 형지엘리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주총을 열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내이사가 선임될 때까진 기존 임재용 전무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한다.

형지엘리트_수정

형지엘리트는 지난 8월 28일 주총소집을 결의하면서 △최병오 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종철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해일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이사 선임에 대한 3건을 상정했다.

주총 결과 최 회장과 장 씨는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이 부회장만 사내이사 선임이 가로막히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형지엘리트는 이 부회장이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특정 학생복 업체의 사내이사가 될 경우 교복업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내이사 선임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형지엘리트의 설명을 감안하면 표결에서 62.8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보단 32.72%의 지분을 보유한 △패션그룹형지 △형지아이앤씨 △형지리테일 등 핵심 주주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소액주주들이 실적에 대한 불만으로 단체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 부회장만 저격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에선 형지엘리트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형지엘리트가 지난 8월 주총소집을 결의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지 1개월 만에 해당 안건을 철회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고사했다면 주총 안건에 상정 조차 하지 않아야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지난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부터 협회장 직을 맡고 있다. 주총과 맞물려 갑작스럽게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도 아닌 셈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다. 형지엘리트의 최대주주인 패션그룹형지는 이 부회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형지글로벌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형지글로벌복합센터를 유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형지엘리트에 합류했다. 다만 최근 형지글로벌복합센터 공사에 일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맡은 소임이 있어 협회 같은 외부 단체의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는 많다"면서도 "다만 외부에서 맡고 있는 직책 때문에 소속된 회사 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형지
송영길 인천시장(왼쪽부터)과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종철 형지엘리트 부회장(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3년 10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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