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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의 달라진 입장, 사모펀드 통합안에 쏠리는 눈 개입 최소화 입장 선회, 개정안은 1년째 국회 계류… 업계 "투자자 보호 차원, 통과돼야"

진현우 기자공개 2019-10-14 08:39: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1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첫 공식석상에서 사모펀드와 관련 본인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조성과 운용에 있어 감독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작심발언엔 나름의 숨겨진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 위원장은 "우리·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등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소신을 고집하기엔 금융환경이 변화됐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참여가 급속도로 늘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당국에서 들여다 봐야 할 사항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 발언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개인투자자 보호'다. 사실 금융권에서 투자 비히클(Vehicle)로 활용하는 사모펀드는 2가지 모순되는 가치가 존재한다. 바로 투자자 보호와 운용사가 상품에 창의성을 접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다. 언뜻 보면 양립할 수 없어 보이지만 금융위는 두 가지 목표를 절충한 묘책을 작년 11월 내놓았다.

바로 '사모펀드 통합개정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실무진 차원에서 머리를 싸매며 발의까지 성공시켰다. 다만 사모펀드 통합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째 국회에 계류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통합개정안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완화·일원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용 측면에서 확실히 규제를 풀어줬다. 현행법상 경영참여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할 의무와 대출 금지라는 규제가 있었고, 전문투자형은 보유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둘로 나눠 차등 적용됐던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투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일반사모펀드로 묶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인들은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를 하게 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사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곧 관할 감독기관도 다름을 의미한다.

일반사모펀드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자산운용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굴린다. 자연스레 일반사모펀드는 감독당국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므로 자연스레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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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통합감독안만 통과하면 금융위에서 목표로 하는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 모두가 가능하다는 업계 중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를 투자자 기준으로 쪼갠 감독당국의 묘안은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모순된 가치를 절충했다. 특히 일반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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