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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김앤장 선임해 법리 다툼 준비…남은쟁점은 "소환일정 미정…서비스와 동시에 재판준비 주력할 것"…VC 투자금 회수도 쟁점될듯

성상우 기자공개 2019-10-30 08:14:2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9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렌터카를 활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타다'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그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다.

회사측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서비스를 현행 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타다에 대한 일반의 여론은 우호적이다. 택시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혁신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인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인지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타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도 나오고 있다. SK를 비롯해 베인캐피탈, 소프트뱅크 등 국내외 내노라하는 벤처캐피탈들의 투자 회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측은 법률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법적 다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일정 등은 아직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김앤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를 하면서 재판 준비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법률대리인 관련 구체적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타다의 위법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쟁점은 이 서비스가 렌터카인지 콜택시인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타다측은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기사 알선이 허용된다"는 34조 예외조항을 사업의 근거 법률로 삼아왔다. 이재웅 대표 및 타다측이 서비스의 합법을 주장하는 논리 역시 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한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 서비스로 보지 않았다. 타다 측이 주장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타다의 차량이 렌터카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용자들은 사실상 이를 콜택시로 인식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타다의 호출 서비스는 쏘카가 제공하는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대여한 다음 여기에 운전자를 (앱을 통해) 알선해 호출자에게 배정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차량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이 과정이 이뤄진 뒤 차량이 배정되는 구조다. 이론적으론 여객자동차법 34조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11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서비스의 형태보단 서비스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자가 타다 차량을 호출할 때 콜택시를 불렀다고 인식하지, 렌터카를 불렀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단체 관광의 경우 버스나 승합차에 기사를 일회성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타다처럼 운송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측 논리에 따라 타다 차량을 콜택시로 보게 된다면 "유상운송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는 동법 제4조에 반한다. 타다는 택시면허 등 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

법적 쟁점은 타다 차량의 성격을 서비스 제공 형태인 '렌터카'로 볼 것인가,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형태인 '콜택시'로 볼 것인가로 좁혀진다. 타다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가장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와 관련 본인 SNS(사회망관계서비스)에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면서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토로했다.

타다는 최근 택시업계와 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서비스 차량 규모를 연내 1만대로 늘리고,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대규모 집회 등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듯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타다측은 "차량 증차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번 대표이사 기소로 적극적인 사업 확장 계획은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셈이다.

타다의 차량 호출 사업 영속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그동안 모회사 쏘카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몇년간 유력한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쏘카는 2013년부터 누적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며 지난해 기준 기업가치를 77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5년 590억원을 시작으로 두 차례 투자에 참여한 SK그룹이 지분율 22.6%로 2대주주로 있으며, 베인캐피탈과 IMM프라이빗에쿼티(PE)도 각각 10.4%, 9.9% 지분율로 4대, 5대주주다. 그 외 알토스벤처스(230억원), 소프트뱅크벤처스(100억원), 스톤브릿지벤처스(100억원), KB인베스트먼트(70억원) 등도 1~3%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다 한편으론 일리있는 것들이라 현재로선 확실히 어느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전개를 지켜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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