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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LOI 7곳 접수…진성 원매자 가려질까 분할인수 원매자 세곳 포함…13일 본입찰 예정

최익환 기자공개 2019-11-08 15:26:38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여부에 따라 청산과 존속의 갈림길에 선 성동조선해양의 마지막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성공리에 종료됐다.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야드 분할인수를 원하는 세 곳을 포함해 총 일곱 곳의 원매자로부터 LOI를 제출받았다. 오는 13일 열릴 성동조선해양의 본입찰은 여전히 추가 원매자의 참여 기회가 열려있지만, 진성 원매자를 가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매각주관사 삼일PwC가 성동조선해양의 원매자로부터 LOI를 접수받은 결과 총 일곱 곳의 원매자가 LOI를 제출했다. 대부분 원매자들은 마감일이 되기 이전에 미리 LOI를 제출했으나 마감시한 종료 직전 한 곳이 추가로 LOI를 제출했다. LOI를 제출한 대부분의 원매자는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입찰에 참여했던 조선 기자재 업체 등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출이 마감된 LOI들 중에는 1야드의 분할인수를 원하는 원매자 세 곳 역시 포함됐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의 1야드는 원매자들이 해당 부지를 큰 부담 없이 인수할 수 있고, 조선 기자재 공장을 운영할 경우 바지선에 실어 인접한 조선소로 제품을 운송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점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사건을 담당해온 창원지방법원은 매각주관사 삼일PwC를 통해 오는 13일 매각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입찰에서는 LOI를 제출한 원매자 이외에도 추가 원매자의 참여 기회 역시 보장된 상황이다. 당장 LOI 접수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매도자인 법원 측은 인수가액과 인수자의 자금증빙을 가장 우선해 평가할 방침으로, 사실상 성동조선해양의 진성 원매자가 가려지는 일은 본입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의 인수를 희망했던 대다수 원매자들은 자금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인수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은 마지막 매각작업에 따라 회사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법원이 분할매각과 통매각 모두를 상정해 인수자의 자금증빙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원매자들의 자금증빙이 이번에도 불확실할 경우엔 법원이 유찰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LOI를 제출한 원매자 중에는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의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던 곳이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원매자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선임해 현지 실사와 인수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원매자가 법원에서 자금증빙을 인정받을 경우엔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2001년 창립된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 2010년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은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며 1만명에 육박했던 인력은 수백명으로 줄어드는 등 사세가 크게 축소됐다. 결국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는 3729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회생기업 M&A의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원매자는 청산가치 이상의 가격을 인수가액으로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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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전경(출처=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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