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DLF 대책 후폭풍]공모규제 강화, 시리즈펀드 기준 명확해지나금융위, '증권종류의 동일성' 등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

이효범 기자공개 2019-11-20 08:39:29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8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공모상품 규제를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유사한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사모펀드를 쪼개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게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시리즈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기준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모상품 판단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 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증권 종류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 종류의 동일성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결국 시리즈펀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펀드가 편입한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가 핵심인데, 손익구조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거의 유사한 기초자산을 편입한 금리연계형 DLF가 시리즈로 설정되면서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설정됐다는 것. 사전에 금리연계형 DLF가 공모펀드로 분류됐다면 '동일 파생결합증권을 30% 이상 편입 금지'하는 운용규제에 따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시리즈펀드를 규제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가령 증권 종류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편입한 증권의 동일성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감독당국 역시 판단기준이 모호했기 시리즈펀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유권해석보다는 펀드를 설정한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 시리즈펀드로 낙인찍는 형태로 규제를 실시했다.

특히 기준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많았다는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금융위는 공모상품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기준을 한층 구체화 할 경우 이같은 우려가 다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모상품이 사모로 둔갑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 시리즈펀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그동안 출시된 개별펀드로 접근해 공사모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산이나 손익구조가 유사한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 등 복수의 증권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모라고 해도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면 공모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