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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9호선 법정공방 2차전 올해 일단락 전망 공사 적정성 감정 3~4월 마무리 예상…승소 경우 패소비용 555억 중 일부 환입

고진영 기자공개 2020-01-08 08:11:1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둘러싼 쌍용건설과 삼성물산의 소송전 2라운드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쌍용건설이 패했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쌍용건설의 손익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9호선 공사비 법정공방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는 회계원장과 증빙서류를 비교해 금액을 확인하는 회계감정, 공사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적정성 감정으로 나뉜다. 현재 이 중 회계감정을 마치고 적정성 감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정이 3월, 늦어도 4월 즈음이면 끝날 것으로 안다”며 “감정결과를 토대로 몇 개월간 조율절차를 거칠텐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건설공사비를 두고 삼성물산과 2015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의 9호선 구간을 놓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각각 54%, 40%씩 출자한 컨소시엄이 2009년 수주했다.

문제는 공사 도중인 2014년 8월 여러 개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원인규명과 복구 등 하자보수비용이 들어간 탓에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다. 삼성물산은 추가 공사비용으로 약 1098억원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323억원을 쌍용건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건설 측은 금액 산정 및 분담 기준에 이의를 제기해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등 38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말부터 2심이 진행 중이며 1심 패소에 따라 쌍용건설이 부담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555억원이다.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쌍용건설의 연결 영업이익이 9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뼈아픈 손실이다. 2018년에는 555억원이 손실비용으로 반영되면서 297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다. 3년 만의 적자전환이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최근에는 공사관리 못지않게 소송의 결과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무능력을 더욱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쌍용건설이 2심에서 승소한다면 555억 중 일부를 환입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어느정도 돌려받을 경우 올해 재무지표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소한다고 해도 환입 규모는 승소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측하기 어렵다. 쌍용건설이 2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상고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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