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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면면은 수석부원장·법률자문관 등 당연직 4명… 민간 위원, 안건특성 고려 제재심의국 임명

진현우 기자공개 2020-01-13 14:12:1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0: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최대 화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은행들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이 누가 될 지도 관심사항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분리 운영된다. 보통 중징계 이상이 대회의 형태를 띠며, 경징계는 소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진다. 이번 DLF 제재심의위원회는 대회의로 진행되고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이 들어간다. 이때 민간 위원은 안건의 특성과 본인의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선정한다. 위원단은 총 9명이 되는 셈이다.

당연직 위원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우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최성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이 소속돼 있다. 민간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된 위원 풀에서 안건 심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5명이 지명된다.

임기 2년을 보장받는 민간 위원들은 대부분 학계·법조계 인물로 이뤄져 있다. 제재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간위원 자격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보호 등에서 1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이다. 제재심의 성격상 법조문을 적용하고 제재 양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DLF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정된 당연직 위원 4명은 정해져 있어 인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심의국에서 결정하는 민간 위원 5명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당일에서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검사국도 내부 부서 간 정보교류가 차단돼 있어 지목된 민간 위원이 누구인지 미리 알 방도는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국이 보내온 검사 결과서의 타당성을 제재심의국에서 한번 더 검토하는 등 두 부서 간 업무협업도 이뤄지지만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위원풀을 넓게 잡은 것도 금융기관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민간위원과의 개별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재판처럼 변호사 입회 하에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담당자가 동석해 대면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부터 대심제를 전면 시행해 오고 있다. 최초 대심제는 은행의 여신 부당 취급건과 관련한 안건으로 진행됐다.

물론 제재대상자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제재에 대해 수용하고 양형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된 안전장치로,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하나은행에 검사결과와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을 고려한 각 은행의 위반사실과 제재 수준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엔 감독책임자로 명시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둘 다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재직이 불가능하다. 특히 손 회장에겐 오는 16일 DLF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연임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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