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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이의신청 기각…가산세 폭탄 못 피한다 2015~2016년 재무제표 수정대상 제외 요청…증선위 '불수용'

원충희 기자공개 2020-01-20 08:26:59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2014~2017년 재무제표 수정조치를 받은데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기각됐다. 그간 잘못 반영된 매출을 모두 수정하게 되면 수십억 규모의 가산세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회계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가 증선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낸 이의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증선위는 스마일게이트 회계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지난해 7월 주의조치와 함께 재무제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2014~2017년 감사보고서와 모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2014~2017년 감사보고서에 잘못 계상된 매출(로열티수익, 지급수수료)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018년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하던 중 2014~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발생시점에 로열티수익과 지급수수료 등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다. 스마일게이트가 매출처인 중국 텐센트 등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한 게 논란이 됐다.

한공회 측은 과실 2단계 조치(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감리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치면서 과실 4단계(주의)로 완화됐다. 자회사(스마일게이트RPG)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스마일게이트로선 다행스런 일이지만 문제는 재무제표 수정이다.

과거 회계장부가 변경됨에 따라 그 기간 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가 금융당국에 밝힌 가산세 예상규모는 70억~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2015년, 2016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영업보고서(Sales Report)를 받아 실제 발생 매출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했고 리포트를 수령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매출을 추정할 수 없다며 2개 연도를 수정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로열티 정산서를 받은 2014년의 경우 수정 공시대상이나 2015년과 2016년은 이사회 승인일 이후에 로열티 정산서를 수령한 탓에 실제 발생 매출을 반영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 재무제표 확정일 뒤에 사후 확정된 금액으로 조치해서 수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의신청 내용이 이미 감리결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스마일게이트는 4년간의 회계장부를 모두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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