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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시대 앞둔 두산건설, 논현동 사옥 복잡한 셈법 잔존 임대계약 8년, '재매입→매각' 수순…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20-01-28 13:21:21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건설이 두산분당센터 신사옥 입주를 앞둔 가운데 기존 논현동 사옥을 어떻게 처분할지 업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당 건물의 주인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옛 하나다올자산운용)으로 바뀐지 오래됐지만 임대계약이 2028년까지 맺어져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 시장에선 올해부터 두산건설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옥을 재매입한 뒤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산그룹 계열사가 총집합할 두산분당센터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논현동 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두산건설을 비롯해 강남 교보생명의 두산중공업, 동대문 두산타워의 일부 계열사 등이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르면 연내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두산건설이 논현동 사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두산건설은 2013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사옥을 약 1400억원에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했다. 연간 임대료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는 2028년이다.

올해 신사옥으로 입주하려면 두산건설이 8년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룹사 사정이나 계약내역 등을 볼 때 여타 계열사를 대체해 입주자로 내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시장에선 두산건설이 팔았던 논현동 사옥을 재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올해부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만기일 이후 1개월 내에 직접 혹은 지정자를 내세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도 쥐고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재매입후 매각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에선 벌써부터 매물분석을 진행하고 임차인 확보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두산건설을 대신할 임차인 확보가 빨리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현동 사옥은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이뤄진 연면적 1만2000여평 규모의 중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연면적을 감안하면 장기 임차인을 구하기가 만만찮은 편이다.

앞서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신청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대 부지 용도변경안 심의를 벌여 승인절차를 마무리했다. 두산그룹은 의료시설 용도였던 해당 부지를 20여년간 보유해왔다. 성남시는 병원 대신 사옥을 짓겠다는 용도변경안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성남시는 심의단계에서 유보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논현동 사옥의 임대계약이 워낙 길어 두산건설의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산건설은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이전하겠다는 공증 문서를 성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옥 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사옥 이전이 성사되면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과 한솥밥을 먹게 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3월 두산중공업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기도 하다. 두산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 두산건설 역시 모회사인 두산중공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잔여주식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넘기고 100% 자회사로 편입된 후 비상장사로 전환한다. 주식교환·이전은 3월 10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3월 24일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준공 전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이라 아직 시간은 있는 편"이라며 "임대계약 등 이전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아직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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