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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DLF 제재심 진행 '영향 無' 일반은행검사국·제재심의국, 팀원 인사 시행일 맞춰 수장 이동… 업무 연속성 고려

진현우 기자/ 이은솔 기자공개 2020-01-28 14:05:3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8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우리·하나은행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DLF 검사와 심의를 주도하는 일반은행검사국장과 제재심의국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생긴 시장의 우려다. 다만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DLF 사태까지는 기존 국장들이 맡아 별다른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근우 일반은행검사국장과 이재용 제재심의국장은 각각 기획조정국장과 동경사무소장으로 적을 옮기게 됐다. 이들의 후임으로 김영주 전 저축은행감독국장이 일반은행검사국으로, 장진택 전 법무실 국장이 제재심의국으로 발령받았다.

부서장 인사 시행일은 팀원 인사가 발표되는 날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부서장 인사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팀원 인사를 진행한다. 작년 팀원 인사는 2월 중순경 실시됐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근우 일반은행검사국장과 이재용 제재심의국장이 지난해부터 임해온 DLF 검사·심의 업무를 계속 맡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부 부서는 경우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부서장이 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반은행검사국과 제재심의국처럼 업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부서는 팀원 인사가 나기 전까지 부서장급 이동이 미뤄지게 된다. 3차 제재심은 오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에도 우리·하나은행은 변호사를 동행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을 이어갈 전망이다.

제재심이 이달 30일 마무리 될지 여부는 아직 업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30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DLF 심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짓겠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제재심이 3차까지 진행된 것은 올 4월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한 한국투자증권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통지했었지만 3번에 거친 제재심 끝에 기관경고, 임직원 주의 및 감봉 처리로 징계수위를 낮춘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DLF 사태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지닌 두 부서의 수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지만 도중에 책임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달 중에 DLF 제재심이 세 차례나 열리는 만큼 팀원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중순까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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