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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뱅 특례법' 없는 플랜B는 '그림의 떡' 22일 8대주주 협의회 개최, 내달 법사위 통과 외 증자·엑시트 어려워

이장준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20-02-03 13:02:07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2: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 특례법)'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들에게 개정안이 무산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조만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인뱅 특례법 통과 없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2일 주주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 8대 주주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일 인뱅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이후 처음 열린 협의회였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특정 IT기업(KT)에 특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KT는 작년 3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자금난을 겪는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KT의 유상증자가 절실했다.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법사위는 내달 초~중순께 다시 열릴 전망이다. 다만 22일 주주협의회에서 케이뱅크 측은 2월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이 통과 안 될 것에 대비한 플랜 B를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았지만 이 역시 무산될 경우 플랜 B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에 정통한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논의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랜 B는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이지만 수익을 낼 정도로 여신을 늘리려면 자본금 규모가 최소 1조200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여신은 1조4832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8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은행권 평균 순이자마진(NIM)인 1.5%를 감안했을 때 판관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KT를 제외하면 이만한 자본을 투자할 주주사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이미 수차례 증자에 참여한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여파로 지배구조 이슈까지 얽혀 부담이 크다.

더구나 케이뱅크는 제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상징성을 제외하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가입자 수만 봐도 출시 2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의 10 분의 1 수준이다. 주주사 사이에서도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도 처음부터 기존 은행이 내놓지 못한 상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여수신 규모를 갖춘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들과 증자와 관련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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