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누락기업 '화음·YTN플러스' 계열사 제외 사촌회사 화음 '독립경영' 인정받아…YTN플러스 지분매각 19%로 축소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21 08:09:25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0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누락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 가운데 누락기업이었던 사촌회사 '화음'과 'YTN플러스'가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음은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것이, YTN플러스는 지분율이 18%까지 줄어든 게 제외사유가 됐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와 네이버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기업은 총 20개, 이 가운데 고발 조치된 사안은 이 GIO의 개인회사인 지음과 친족회사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YTN플러스와 네이버의 일본자회사가 보유한 라인프렌즈 누락이었다.
이들 기업 중에서 친족회사 화음은 2018년부터, YTN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대상 계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한 계열사와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기업 간의 거래내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동일인이나 친·인척이 지분을 가진 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본인 및 친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친족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을 경우 제외될 수 있다. 화음은 이 GIO의 사촌 이해경 씨가 지분을 50%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으나 2018년부터 빠진 상태다. 네이버와의 상품·용역·금전거래가 전혀 없고 이 GIO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회사 중에서도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제외신청을 한 회사는 심사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다"며 "화음은 2018년부터 인정받아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출자한 계열사 중에선 YTN플러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작년 5월 공정위 발표 때만 해도 포함돼 있었으나 한 달 뒤인 6월에 지분변동이 생겼다. YTN플러스는 네이버와 YTN이 지분 각각 50%씩 갖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보유지분 중 31%를 YTN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의 지분율은 19%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계열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이다.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이거나 △동일인이 임원의 50% 이상 선임 △동일인이 조직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동일인 지배회사와 임원겸임, 인사교류 △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등이 있는 기업은 계열사로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YTN플러스는 네이버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축소돼 작년부터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5월에 있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명단에 빠져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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