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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 연임 '9부 능선' 넘었다 '법적 다툼 여지 有' 해석...25일 주총, 연임 안건 통과가능성 ↑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23 08:07:2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0일 1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낸 금융감독원 중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겼다는 평이다. 남은 것은 오늘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펼쳐질 표 대결 뿐인데 지분구조를 고려해봤을 때 무난히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손 회장이 금감원 징계 취소청구소송과 징계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은 지난 8일. 12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다. 만에 하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미뤄지거나 부결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연임이 불가해지는 만큼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금감원의 중징계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일 손 회장에게 긍정적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제 손 회장의 연임 확정을 위한 절차로는 정기주주총회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과점주주 체제로 구성돼 있는 우리금융 내 지분구조를 종합해본다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현재 △IMMPE(5.62%) △푸본생명(4%) △키움증권(3.74%) △한국투자증권(3.74%) △한화생명(3.74%) △동양생명(3.74%) 등 6대 과점주주가 2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지분은 손 회장 연임 안건에 우호 지분일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6.42%) 역시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의 방향이 잘못된 만큼 손 회장의 연임 역시 애초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오래 전부터 지배구조나 그룹 경영에 있어서는 이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 모두의 지분을 합치면 50%에 이르는 만큼 안건 가결에 무게추가 기운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7.71%)과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수 싸움'에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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