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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3룰 트라우마' 털었다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사선임 기준 완화 정관변경안 처리

유수진 기자공개 2020-03-27 12:01:47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7일 1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트라우마를 말끔하게 털어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사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변경안을 계획대로 통과시키며 지난해 패배의 한을 풀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36%(주총 의결권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기존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이사선임 기준이 낮아져 외부세력의 공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동시에 안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빌딩 강당에서 제5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정갑영·조명현·박현주 사외이사 신규선임안, 정관변경안 등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의안은 이사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의 건이다. 현행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임된다.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출석주주 과반,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지지로 이사선임을 하는 것 대비 기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날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하며 대한항공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 위기에 놓였다. 작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정족수인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작년 11.56%에서 올해 11.36%로 소폭 줄어든 상태였다.

정관변경은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라 주총 직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면 출석률이 높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날 대한항공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9484만4599주 중 6237만9809주가 참석(위임장 제출 포함)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출석률이 65.77%로 전년(73.48%) 대비 낮았다.

하지만 이날 주주들은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은 정관변경안 3건을 한꺼번에 표결에 부치는 병합심의를 진행했고, 가결됐다. 이 밖에 이사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주총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7일 대한항공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주주권 행사 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항공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관변경안에 제동을 걸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았다. 상법보다 과도한 이사 선임 요건을 법령과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를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일부가 찬성 의사를 보였으나 반대 의견을 낸 위원 수가 더 많아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론을 냈다. 정관변경안에 반대하기로 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관변경안을 한 안건처럼 병합심의한 결과 가결됐다"며 "주총에 상정됐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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