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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사무소 역량 강화한다…운영규칙 변경 퇴직 관련 규정 전면 삭제…현지인력 처우 개선 추가

한희연 기자공개 2020-04-09 13:36:36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를 변경했다. 해외사무소 인력의 복무 및 인사와 관련한 규정 중 현지퇴직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 국민연금 해외 투자의 점진적 확대 기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역량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자로 내부규정 중 하나인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부분은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중 제8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제8조에는 '해외 근무기간 및 현지퇴직'이라는 내용으로 해외 근무자의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퇴직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1항과 2항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8조 제1항에 적시된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년 이내의 기간에서 본부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항인 해외 근무 중 퇴직의 경우 "제1항의 해외 근무기간 중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에는 해외근무 발령에 직접 소요된 국외부임여비, 국외가족여비, 국외가재이전료 및 비자 발급을 위한 제경비(비자신청 및 발급수수료, 변호사수수료 및 공증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두 조항 중 근무기간 중 퇴직에 대한 규정인 2항을 이번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했다. 2항의 삭제에 따라 8조의 제목도 '해외 근무기간 및 현지퇴직'에서 '해외 근무기간'으로 바뀌었다.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국민연금이 해외사무소에 대한 운영규칙을 개정한 지 7개월만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에도 해외사무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당시 개정 내용은 제13조의 2인 '현지직원의 인사 및 보수관리'와 관한 것이었다.

당초 운영규정에는 현지 인력의 채용에 대한 규정만 있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와 보수관리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현지 운용역의 보수수준을 이사장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사무소 내 유능한 현지인력 확보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잇따른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개정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와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운용자산이 많아지면서 20204년까지 전체 보유자산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해외 투자 비중은 34.2% 정도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편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 역할 제고 노력은 이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현재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투자 강화 기조에 맞춰 해외 사무소의 기존 투자지원 기능에 더해 독자적인 투자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사무소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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