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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NINJA)가 되지 않는 노후재테크 3D원칙 [WM라운지]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공개 2020-04-27 12:48:41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3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한번도 회초리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잘 되라, 잘 되라 가르쳤지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못난 아버지가 뒤늦게나마 깨우치고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까 하는데 자식들의 머리는 너무 굵었고 저는 너무 초라하여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 회초리에 힘을 좀 실어 주십시요. 제 인생의 마지막 회초리 입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기적인 자식들을 개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불효소송'을 진행한 드라마의 대사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면, 성장한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선순환하는 구조였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전히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해, 부모는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내주는 늙은 염낭거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중산층 가족이 소득은 물론 일자리,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를 일본에서는 ‘닌자(NINJA, NO Income, No job or Asset)가족’ 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5060세대가 노후준비 관점에서 ‘닌자가족’이 되지 않는 3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나누어서 줘라(Divide)’.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다 효자지” 세익스피어 <리어왕>에 나오는 이야기다. 실제로 리어왕은 첫째와 둘째 딸에게 자신의 영토를 다 나누어주었지만 노년에 철저한 냉대를 받는다. 이처럼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며 자식을 믿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전에 재산을 다 나누어주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키울수도 있다. 시쳇말로 “소도 목장에 풀이 있어야 몰려들고, 파리도 음식 찌거기라도 있어야 앵앵거린다”는 말이 있다. 노년에 자식에게 다 주고, 가진 것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보라.

둘째, ‘손대지 마라(Don’t touch)’. “얘들아, 집은 손대지마라”다. 은퇴 후 가장 골칫거리는 생활비 마련이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뒷바라지, 위로는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한다. 특히 부모님의 생활비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이다. 물론 형편이 좋은 형제가 있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부모님에게 더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냐며 생활비 문제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 모두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있지만 마땅한 수입이 없어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봄직하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거주와 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해주면서 오히려 자식들간의 우애도 돈독해질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머튼 교수는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축복”이라고 극찬하면서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년에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5060세대에 이 보다 더 훌륭한 조언은 없지 않을까.

셋째, ‘조정하라(Determine the Period of Pension)’ 연금수령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라는 얘기다. 젊은 날 먼 미래를 위해 자발적이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연금 1~2개 정도는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공적 연금과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도 말이다. 50대가 되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수령시기를 점검해봐야 한다. 지난날 연금 가입할 때 고민 없이 연금수령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연금수령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보험사에서 수령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언제로 연금 수령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연금수령시기를 정할 때 참고할만한 3가지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은퇴 후 가장 나를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본인이 건강하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말한다. 가령 은퇴시점이 60세, 기대수명이 82세라고 가정하면 이 기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연금 수령하고 싶은 기간을 정해보는 것이다. 물론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월 지급액은 차이가 난다.

본인의 공적 연금 수령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적 연금은 사실상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기와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도,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첫 번째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생애기간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10여년 동안 병치레를 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생애 건강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前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한국능률협회 퇴직예정자 노후준비교육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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