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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1분기 법인세 비용, '수익' 인식 배경은 2017년 연결납세 도입, 면세점 등 자회사 적자 반영

최은진 기자공개 2020-05-22 13:17:2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가 별도기준 1분기 실적에서 세금 차감전 약 65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법인세 비용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규모는 25억원으로 미미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2017년 도입한 연결납세 제도에 따른 결과다. 모기업 역할을 하는 ㈜신세계가 자회사들의 세금을 일원화 해 납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회사들이 극심한 실적부진을 겪으며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라 조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처리하게 됐다.

㈜신세계는 별도기준으로 올해 1분기 법인세 '수익'으로 24억7400만원을 장부에 인식했다. 전년도 같은기간 법인세 '비용'으로 1956억6600만원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꽤 크다. 보통 ㈜신세계는 매분기 수백억 혹은 수천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인식했다. 분기기준으로나 연간 기준으로 단 한번도 법인세 수익이 인식된 적이 없다.


더욱이 ㈜신세계는 실적이 대폭 줄기는 했지만 적자를 낸 것도 아니다. ㈜신세계는 올해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3311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67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11.7%, 57.7%, 당기순이익은 89.9% 축소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백화점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실적이 절반가량 줄었다.

법인세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한다. 다만 매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신세계의 이번 법인세 수익 역시 확정된 세금이 아닌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된 회계적 수치이다.


㈜신세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652억원, 전년도 같은기간 8654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평균유효세율 약 24%를 곱하면 대략 법인세는 157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전년동기 2093억원과 비교하면 역시 큰 차이가 있다.

규모가 대폭 줄긴 했지만 ㈜신세계는 분명 수익을 냈고 세금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법인세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인식한 이유는 연결납세제도와 종속기업의 적자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7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부 종속기업이 적자를 낼 것에 선제적인 대비를 했다. 2015년 설립한 신세계디에프, 대전신세계가 적자를 보고 있었던데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 신규 종속기업 설립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세방안을 고심한 결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지배기업과 지분 100%의 국내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는 자회사에 결손이 생긴 경우라도 그 규모와 관계 없이 다른 계열사들이 흑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반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기업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이 과세기준이 된다. 관련 기업 중 일부에 큰 결손이 발생하면 집단 전체의 이익금이 줄어 개별신고를 적용할 때보다 납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세계가 아무리 별도기준으로 수익을 낸다고 해도 종속기업이 적자를 낸다면 전체 세무상 수익을 기준으로 세액이 다시 평가된다는 의미다. 적자 종속기업의 결손금 공제도 이용할 수 있어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세계의 종속기업은 총 15곳이다. 이들 가운데 ㈜신세계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종속기업은 신세계디에프, 대전신세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세 곳이다. 단순합산으로 1분기 이들 종속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000억원, 영업적자는 346억원, 당기순손실은 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이들 종속기업이 영업적자를 보면서 법인세 조정액이 158억원으로 산출됐다. ㈜신세계 자체적으로 비롯된 법인세 비용 15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비과세로 인식되는 수익 25억원까지 반영되면서 총 24억7400만원의 법인세 수익으로 최종 집계됐다.

물론 법인세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확정됐다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1년치를 측정해 가감하며 최종 법인세가 결정된다. 다만 회계와 세무상 수익이 다르다는 점, 법인세가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잡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신세계와 그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100% 국내 종속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벌어들인 성과가 재무회계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신세계는 물론 면세점 자회사인 신세계디에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간 ㈜신세계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종속기업들이 1분기 기준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건 처음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2017년 1분기 영업적자를 16억원 낸 이후 2018년 236억원, 2018년 10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실적이 대폭 떨어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연결납세제도 도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에서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 2017년 도입한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법인세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실적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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