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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KCC글라스, 설립 첫 해부터 낮은 유효세율 이유는'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승계 덕…지분법손익 법인세 미인식 효과도

김성진 기자공개 2020-05-20 13:10:1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C그룹은 공식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두지 않는 경영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의 중심축인 KCC에서 CFO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인물은 없다.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정몽진 회장이 직접 재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조지워싱턴대 MBA 출신으로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직접 관리할 정도의 재무전문가로 알려졌다.

올해 KCC에서 인적분할 후 신설된 KCC글라스도 유사한 경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최근 공시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재무만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무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인사·회계·재정을 한 데 묶어 관리하는 담당업무가 존재하고 독고진 이사대우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새로 출범한 KCC글라스의 재무를 맡은 독고 이사대우는 우선 법인세 리스크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된다. KCC글라스는 올 1분기 법정세율을 훨씬 하회하는 유효세율을 기록했다. KCC글라스가 설립 첫 해부터 어떻게 낮은 수준의 유효세율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낮은 유효세율, 이연법인세 자산 승계 효과

공시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KCC글라스는 올 1분기 매출액 1649억, 영업이익 81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92억, 84억원으로 법인세로 지출한 금액은 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유효세율은 9.04%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법인세 내역은 재무제표 주석 내 '28. 법인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정세율에 따라 KCC글라스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약 35억원으로 나타나있지만, 회계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8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항목이다.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이란 말 그대로 이전 사업연도에 이연법인세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했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법과 회계법 간 차이 탓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전 사업연도에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KCC글라스는 올해 KCC로부터 분할돼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연법인세 효과를 봤을까. 이는 인적분할과 관련된 회계처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재무제표 주석 내 '35. 인적분할을 통한 회사의 설립' 항목 안에는 '(3) 인적분할 회계처리'라는 소항목이 있다. KCC글라스는 이 소항목을 통해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는 인적분할 당시 KCC로부터 자산 1조560억, 부채 1539억원을 떼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도 KCC글라스가 함께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분할 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KCC글라스가 그대로 승계한 셈이다.

또 KCC글라스가 투자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CC글라스는 코리아오토글라스 지분 19%를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다. 지분법손익은 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KCC글라스는 지분법손익에 대해 실제로 법인세를 지출하지는 않는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처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연법인세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해 놓는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1분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연법인세부채에 193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항목 자체가 표기돼 있지 않다. 물론 이연법인세자산 혹은 부채가 미래에 고스란히 이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은 앞으로 내야 할 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관계 기업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매 분기 하고 있고 지분법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며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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