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ABS 제도 개선 나선 당국, 건전성 제고 기대감 고조 [Market Watch]리스크 관리, 불투명성 해소 집중…만기불일치 방안, 업계 '촉각'

피혜림 기자공개 2020-05-22 15:04:26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 시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발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차환 리스크가 부각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불투명성 해소 등에 집중했다. 자산보유자 가 신용위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신용평가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ABS 발행사 제한을 해소하는 등 문턱을 낮춰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당국이 ABCP 등에 대한 만기불일치 문제에 칼을 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단기조달로 장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차환 때마다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다. 다만 이번 개선안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관련업계에서는 유동화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ABS 시장 개선 나서…투명성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해당 시장에 대한 새 정책 방향을 알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단기금융시장 내 자금이 경색되자 시장 내 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ABCP와 ABSTB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자산유동화 시장 건정성 강화의 방안으로는 위험보유규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기 유동화물은 증권사 크레딧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보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ABCP와 ABSTB 등에 대한 시장 내 신뢰도가 낮았던 이유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해 자산보유자 등도 신용위험을 지게 해 유동화물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최후순위 유동화증권 등을 자산보유자도 5%가량 매입하게 해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공유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품질 제고와 정보제공 강화 등의 인프라 보완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ABS 발행 기업과 활용 자산, 유동화 구조 등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산유동화 시장에 대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험보유규제 등을 통한 유동화물 가치 개선으로 시장 내 안정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위험보유규제 등이 매입확약사의 인수부담을 확대하는 등 리스크 전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처 : 금융위원회

◇만기불일치 정조준, 시장 예의주시…ABS 유도 관측도

금융당국은 ABCP와 ABSTB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던 만기불일치 문제도 겨냥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ABCP 등 단기 자금 조달로 장기사업을 운용하는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만기 듀레이션 일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의 경우 향후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ABCP와 ABSTB를 발행하는 대부분의 SPC는 당초 설정한 약정 프로그램에 따라 수년간 자동 차환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매입확약·매입약정 등의 리스크 노출돼 있다. 코로나19발 단기시장 불안 당시 ABCP 차환 리스크를 높인 것은 물론 증권사의 자금부담 역시 가중시켰던 배경이다.

만기불일치가 ABCP 시장의 맹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금융위의 이번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설정한 ABCP의 경우 실질 만기 상 공모 ABS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조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상법 적용을 받는 단기물을 발행해온 것"이라며 "만기불일치 해소를 통해 해당 물량을 공모 ABS로 유도한다면 투명성 해소 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기불일치 해소 대상으로 지목될 증권 범위에도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PF 이외에도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ABCP가 상당수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예금의 경우 ABCP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해당 단기물로 적용 대상으로 활용될 경우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관계자는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 ABCP 역시 2018년 카타르국립은행 ABCP 사태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PF 이외 만기불일치 해소 대상으로 겨냥될 ABCP가 어느 범위로 확정될 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